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3월05일 49번

[소비자 관련법]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국가검증기관의 발표 내용 중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비방하는 표시·광고
  • ② 사실 은폐, 축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표시·광고
  • ③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비교하는 표시·광고
  • ④ 일부 사실만을 반복, 강조하는 표시·광고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일부 사실만을 반복, 강조하는 표시·광고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이는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으로,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이러한 표시·광고도 과장된 내용이나 거짓 정보를 포함하면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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