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03월05일 49번
[소비자 관련법]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- ①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국가검증기관의 발표 내용 중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비방하는 표시·광고
- ② 사실 은폐, 축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표시·광고
- ③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비교하는 표시·광고
- ④ 일부 사실만을 반복, 강조하는 표시·광고
(정답률: 7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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